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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별명 같은 이 말들은 한국에 존재하는 실제 ‘이름’들이다. ‘설마’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름을 바꾸고 싶은 신청자들이 개명 허가서에 실제로 적어낸 것이다.

이름 때문에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야’했던 이들이 최근 허가율이 높아진 개명 신청을 잇따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다.

최근 개명 신청을 한 A씨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일 뿐더러 특이한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이름에 대한 열등감과 우울증을 겪어야만 했다"며 개명 사유를 밝혔고, 또 다른 개명 신청자 B씨는 "여자인데도 남자 같은 이름 때문에 이름을 말해주면 상대가 여러 번 되물어 항상 반복해서 말해줘야 하는 고충을 겪어왔다"고 털어놨다.

축구선수 이동국은 지난해 8월 이름의 가운데 음절인 ‘동녘 동(東)’에서 ‘같을 동(同)’으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다. 골이 터지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차에 한 역술인의 도움으로 성명학 상으로 행운이 따르기 위해서는 ‘동’의 한자를 바꿔주는 게 좋다는 이유였다.

개명을 허가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성명이 어감이 안 좋거나 촌스럽고 특정단어와 비슷한 경우다. 또한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을 경우,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안 좋다고 하여 개명하려는 경우에도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순자, 임정자 등의 '자'가 들어가는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와 미신으로만 생각하던 사주 등이 근래에 학문으로 자리 잡아 법을 집행하는 판사에게도 ‘개명’의 논리적인 사유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보다는 개명허가를 원하는 당사자의 행복추구권 문제를 더 우선시해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명허가를 해주는 추세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개명 허가는 10% 내외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약 90%가 넘는다.

특히 얼마 전 1∼3월에 개명 신청이 가장 많은 것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대부분 이름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 받지 않기 위해 취학 전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분석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람 이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독특한 이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오르내리며 눈길을 끄는데 네티즌들은 “웃음이 나올 만큼 황당하고 웃긴 이름이지만 당사자의 스트레스는 상당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도대체 자녀 이름을 무슨 생각으로 지었는지 궁금하다"며 "장난이던지 귀찮았던 모양"이라는 반응도 있다.

개명은 관할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개월의 서류 심사를 거쳐 일주일 후에 허가 여부가 통보된다.

물론 개명 허가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전과의 은폐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연고자의 토지의 부재주지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하는 행위, 특정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휘 또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잦은 개명 신청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


//최정환도 좀 바꿨으면 좋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