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글날(10월9일)은 쉴까, 안 쉴까. 국경일로 제정된 한글날이 공휴일인지가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화제다. 한글날 쉬게 되면 10일간 휴일이 계속될 수 있어서다. 올 추석(10월6일)은 2일과 4일을 제외하면 1~8일까지 징검다리 휴일. 한글날까지 쉬고 2일, 4일 이틀을 월차나 연차휴가를 낼 경우 9월30일~10월9일까지 무려 10일간 쉴 수 있게 된다. 직장인들이 인터넷에까지 한글날의 휴일 여부를 문의하는 까닭이다. 한글날은 국경일이 됐지만 달력에는 휴일로 돼 있지 않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아쉽게도 올 한글날은 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법률로 지정한다. 지난해 12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여야합의로 통과돼 한글날은 국경일이 됐다. 하지만 국경일이 된다고 모두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국경일은 3·1절(3월1일)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로 모두 5개. 이 가운데 한글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휴일이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이다.
국경일로 승격된 한글날은 주 5일근무제 확대로 인해 쉬는 날이 늘어 추가로 공휴일을 지정하기 힘들다는 점이 고려돼 공휴일 아닌 국경일로만 지정된 상태다. 앞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날은 1945년 해방과 함께 기념일로 제정된 뒤 곧 공휴일로 지정됐다. 91년 노태우 정부때 공휴일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국군의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자인 한글을 기념하기 위해 한글날은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올해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 560돌. 아쉽지만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글날은 ‘아직’ 공휴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