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소프트웨어 불법 제공 사이트 및 무단게시자 형사고소.

  - 한국 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조치

  한국닌텐도㈜(http://www.nintendo.co.kr)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제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웹하드, P2P)와 위 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임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게시한 이용자 중 일부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9월 17일 밝혔다.

  한국닌텐도는 고소장에서 “무단게시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닌텐도의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닌텐도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불법 다운로드 제공사이트는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게시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한 게임 프로그램을 손쉽게 전송(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함으로써 그러한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일부 사이트 및 일부 무단게시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지만 향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닌텐도는 올 1월「닌텐도 DS 라이트(Lite)」를 국내에 정식 발매하여 보다 재미있고 독특한 게임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 게임개발회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한국게임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들에게까지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다운로드 제공사이트에 대한 경고 및 불법물 삭제 요청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업로드 하는 네티즌 등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왔던 한국닌텐도는 부당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고소를 통해 서비스 업체와 이용자의 경각심 고취를 촉구했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지금까지 관련 당사자들에게 불법물 삭제와 거래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이번 고소 제기는 한국게임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사법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거래 행위는 국내의 우수한 게임개발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패키지게임 개발회사 및 그 판매회사 등의 수익에 저해되는 일이며, 한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여건의 악화는 물론, 나아가 개발의욕 및 출시기회의 저하로 한국 소비자들이 양질의 패키지게임을 자국의 언어로 즐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KOGIA(한국게임산업진흥원)는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의 건전한 비즈니스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게임 산업 전체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KOGIA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게임업계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닌텐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업계 전체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KOGIA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닌텐도는 유저가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은 위법 행위’라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정품 게임을 구매하여, 게임 회사들이 유저가 원하는 작품을 안심하고 개발 및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의 확립을 지향하며, 이를 저해하는 카피 툴 등을 포함한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도 불사하는 단호한 자세로 앞으로도 각종 법률에 의거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NDS 게시판은 닫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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