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 너무하네

섹건 2008.03.05 13:45 조회 수 : 295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리터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