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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파 2008.04.10 16:06 조회 수 : 304

<4·9총선>당선자 37명 입건…‘무더기 재선거’?

18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무려 37명에 달해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우려된다.
특히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데다 공소시효(10월9일)도 6개월이나 남아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치열한 ‘고소·고발전’… 당선 무효 잇따를 듯=10일 대검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37명이며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살포 8명, 불법 선전 3명, 기타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수원 영통의 통합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의 경우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
경남 김해을의 통합민주당 최철국 당선자와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서로를 맞고소했고, 경기 의정부을 통합민주당 강성종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도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해 서로 허위 사실 유포로 맞고소했다.
전주 완산갑의 무소속 이무영 당선자와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도 장 후보의 고향이 ‘경남 함안’인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맞고소한 상태다.

금품선거 관련 입건자도 많아 경북 경주의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의 경우 선거운동원 정모씨 등 10명이 활동비 명목으로 4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지난 2004년 4월에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검찰은 당선자 중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11명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18대 총선 ‘거짓말 사범’ 기승=대검에 따르면 9일 현재 18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85명을 포함해 총 773명이 입건됐으며 고소·고발 비율이 전체의 64%(499명)에 달해 17대 총선 당시 고소·고발(44%)보다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당의 공천 갈등으로 공천확정자와 탈락자 간 고소·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5명의 후보자 중에는 거짓말 사범이 35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18명·21.2%), 불법 선전(11명·12.9%) 사범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입건자 중 거짓말 사범 비율도 지난 17대 총선(13%)보다 18대 총선(18%)에서 높게 나왔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죄질이 나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최근 18대 총선 사범의 재판을 1·2·3심 각각 2개월 안에 처리,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ㄷㄷㄷㄷㄷ 무서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