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고기 재협상 가능하다(손석희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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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손석희의 시선집중 5월6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림부장관의 고시만 중지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미국이 재협상에 들어올 수밖에 없답니다.
이미 합의문에 이 합의의 효력이 농림부장관의 고시를 조건으로 합의가 발생한다고 적혀있답니다

이걸 이명박이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재협상 못한다는건지

아님 저걸 몰라서 못한다고 정부발표하는건지 어느쪽인지 몰라도

둘다 캐병신 무능정부임이 극명히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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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농수산식품부가 당초 7일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하려고 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원문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폐논란 때문으로 보이는데 합의문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군요. 우리 정부가 네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 협상내용을 왜곡한 게 아니냐 라고 문제를 제기한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네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협상내용을 왜곡해서 전달했다 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우선 어제 공개한 합의문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국제법의 기본 검역원칙이라고 하는 과학적 불확실성에서의 검역원칙을 전혀 지키지 못했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우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렇죠.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영국에서도 애초에 소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인간에게는 위험이 없다 라고 했다가 막상 이제 영국인들이 인간광우병에 걸려서 죽고 나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처럼 이제 국제법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있을 때 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WTO 규정을 보면 각 나라에게 잠정 조치 권한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잠정적으로 어떤 수입중단 같은 조치를 추하고 나서 실제로 그걸 규명해 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 손석희 / 진행 :

그럼 그 말씀은 어떤 실증적 사례보다는 어떤 개연성, 가능성,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이른바 검역주권의 행사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이렇게 개방화된 이런 국제식품체제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각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위해요인에 대해서 과학적 입증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제식품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 없이 검역주권 행사를 못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걸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곧바로 수입 금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심재철 의원은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결국 자유무역이라는 체제 속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또 우리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우선 아까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심재철 의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일본과 캐나다는 일단 그 나라들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광우병 발생한 상태에서 미국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생길 때는 수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일본이 지금 광우병 발생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여러 차례 광우병이 발생한다든지 뭔가 미국에서 광우병 통제가 제대로 시스템 차원에서 안 될 것 같으면 현재 위생조건에 명백하게 일본이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제수역사무국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이라는 것이 그 국제수역사무국 규정과 그리고 WTO 규정에 의하더라도 하나에 어떤 각 나라가 조화를 이뤄나가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무 각 나라 편차가 있는 것을 막자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송 변호사님, 이렇게 하죠. 검토해보신 결과 당초에 보도 자료로서 나왔던 내용과 실제로 원문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봤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건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점인데요. 과학적 불확실성 하에서의 검역중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보장된 국제법적 권리가 이번에 합의문을 보니까 그게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하향할 경우에 그때만 수입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의 그런 수입중단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권한이 포기된 중요한 어떤 검역주권의 핵심이 포기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심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30개월령이 넘는 그런 부위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구요. 그러려면 30개월령이 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미국 정부가 이 소의 나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즉 보장을 해주는 그런 미국 정부의 수출검역증명서에 소의 월령 표시가 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합의문을 보니까 그러한 미국 정부의 공적인 보장 장치가 삭제돼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의 수출검역증명서에 소 월령 표시 부분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정부가 현지점검, 또 어떤 검사, 상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상 합의문을 보니까 우리가 미국 도축장을 전부 현지점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점검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설사 그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불확실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미국이 사료조치의 어떤 문제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사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원래 이 풀을 먹어야 될 사료에게 미국이 육골사료를 먹이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0개월령을 풀어준다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받아냈다고 하는 것이 이른바 미국의 새로운 사료조치인데 이 새로운 사료조치의 내용도 애초에 정부가 이걸 설명할 때는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광우병 의심증세가 있는 그런 주저앉는 소, 그런 다우너 라고 하면서 그런 소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을 동물사료로 쓰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막상 미국 식약청의 관보 공고를 보면 거기에는 그게 아니고 그러한 주저 않는 소 경우 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뇌와 척수까지도 여전히 동물사료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정부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를 제대로 그리고 충분한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걸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신뢰성의 위기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 하더라도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면 반송한다 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새로운 안입니다. 어저께 나온 게요. 이게 미국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수출검역, 미국의 수출검역증명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미국에서 소가 쇠고기가 들어오면 단지 우리 정부가 검역을 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법에서는요. 우선 먼저 미국 정부가 먼저 수출검역을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정부가 먼저 수출검역을 하면서 거기에 미국 공무원이 이 소에 월령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이번에 다 폐지하면서 단지 이제 그걸 하나의 표시제도로 간다는 것은 그 표시는 미국 도축장, 미국의 민간업자가 하는 표시이겠죠.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보장 장치를 해제하고 단지 이렇게 미국업자의 표시로 간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는 과연 그런 표시조차도 이번에 합의문에 보면 전에는 못 들어오게 된 티본스테이크에 대한 30개월 미만 표시도 180일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미국과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검역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합의를 이미 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것도 이렇게 국민들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표시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국제법에서 말하는 어떤 위생분석, 거기에 따른 기술협의, 이런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정부스스로 지키지 않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하루로만 얘기가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계속 또 얘기가 나오니까요. 또한 정부여당의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다른 것이 나올지 또 문제는 그렇게 해서 미국 측과의 재협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개정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것이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그 말씀 드리면,




☎ 손석희 / 진행 :

30초만 드리죠.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건 지금 우리가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멈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게 되면 저는 미국이 스스로 먼저 추가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게 가능할까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이미 합의문에 이 합의의 효력이 농림부장관의 고시를 조건으로 합의가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이 절차 자체가 우리 내부에 절차에 관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의 합의는 그 자체로서는 완결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